대한민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태국 출입국시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자마자 또는 도착 1시간 전에 승무원이 나누어 준다. 국경 출입국 사무소나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도 비치되어 있다. 입국 심사시 빠른 수속을 위해서, 꼭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도록 한다.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라서 출입국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빨리 해주는 편이다.
태국 출입국 카드 작성법도 다른 나라 출입국 카드 작성법과 거의 동일하다. [여행기본정보] [공항입국절차] 편의 입국 신고서 작성 요령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출입국 카드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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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출입국 카드 작성법
주의 할 점
• 가족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신고서는 1인 1장씩 기재를 해야 한다.
• 입국 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적는 란이 있으므로, 여권은 기내에 가지고 탄다. 캐리어에 넣어 수하물로 탁송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현재 타고 있는 비행기의 편명과 귀국편 편명을 적는 란도 있고, 입국 심사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자 E-티켓도 기내용 가방에 넣어둔다.
• 입국 신고서는 영어 대문자로 여권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적는다.
• 도착지의 호텔의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는 여행 출발전에 미리 메모해둔다.
• 여행 준비를 하면서, 여권 번호, 비행기 편명, 호텔 이름 등을 미리 메모하여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보내서 다운 받아놓는 것이 좋다.
• 세관신고서는 신고 물품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승무원이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면 요청한다.
• Visa No.(비자 번호)는 90일 이하의 단기 여행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빈칸으로 비워둔다). For official use 란도 작성하지 않는다.
• 태국 입출국 신고서는 입국 카드와 출국카드가 붙어 있다. 입국 카드에는 뒷면도 있으므로, 뒷면도 모두 작성하도록 한다. 입국 심사를 하면서 입국 신고서는 잘라가고, 출국 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주는데, 이것을 분실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할 때 사용한다.
태국 입국(도착) 카드 앞면
태국 입국 카드(ARRIVAL CARD)앞면이다. 빨간색 9개 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란색 ⑧, ⑪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① 성 (Family Name) : HONG, 본인의 성씨를 적는다.
② 이름 (First Name) : KIL DONG, 본인의 이름을 적는다.
③ 국적 (Nationality) : KOREA, 국적을 적는다.
④ 여권번호 (Passport No.) : YP0037296, 여권 번호를 적는다.
⑤ 성별 (Sex) : Male - 남, Female - 여,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한다.
⑥ 출생년도 (Date of Birth) : 18 11 1988, 일(Day)/월(Month)/년(Year)도 순으로 기입한다.
⑦ 비행기 편명 (Flight No.) : KE 0657, 타고온 비행기 편명을 적는다.
⑧ 비자 번호 (Visa No.) : 90일 이하의 단기 여행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빈칸으로 비워둔다.
⑨ 체류할 주소(Address in Thailand) : Chatrium Hotel Riverside Bangkok, 도착지의 호텔의 영문 이름을 적는다.
⑩ 서명 (Signature) : 여권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 사인을 한다.
⑪ For official use : 빈칸으로 비워둔다.
태국 입국(도착) 카드 뒷면
태국 입국 카드 뒷면이다. 11개 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거나 기입한다. 통계용으로 사용한다.
① 항공 형태(Type of flight) : 이용한 항공 형태에 체크한다. Charter(전세기), Schedule(정규항공)
② 여행 횟수(First trip to Thailand) : 태국 여행이 처음입니까?
③ 그룹 여행(Traveling on group tour) : 패키지여행(그룹 투어) 입니까?
④ 숙박 형태(Accommodation) : 어떤 숙소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⑤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 :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 목적차 태국을 방문하더라도 사업 관련 비자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Holiday(휴가) 에 체크하도록 한다.
⑥ 연봉(Yearly income) : 일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적당한 곳 아무곳이나 체크한다.
⑦ 직업(Occupation) : BUSINESS로 기입한다.
⑧ 거주도시(Country of residence, City/State) : SEOUL
⑨ 거주국가(Country of residence, Country) : KOREA
⑩ 태국 입국전 출국도시(From/Port of Embarkation) : INCHEON
⑪ 태국 출국후 다음목적지(Next City/Port of Disembarkation) : INCHEON
태국 출국 카드 앞면
태국 출국 카드(DEPARTURE CARD) 앞면이다. 8개 항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국 카드와 동일한데, ⑦ 번 출국 비행 편명만 다르다.
① 성 (Family Name) : HONG, 본인의 성씨를 적는다.
② 이름 (First Name) : KIL DONG, 본인의 이름을 적는다.
③ 출생년도 (Date of Birth) : 18 11 1988, 일(Day)/월(Month)/년(Year)도 순으로 기입한다.
④ 성별 (Sex) : Male - 남, Female - 여,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한다.
⑤ 국적 (Nationality) : KOREA, 국적을 적는다.
⑥ 여권번호 (Passport No.) : YP0037296, 여권 번호를 적는다.
⑦ 비행기 편명 (Flight No.) : KE 0658, 타고갈 비행기 편명을 적는다.
⑧ 서명 (Signature) : 여권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 사인을 한다.
⑨ For official use : 빈칸으로 비워둔다.
태국 여행자 면세품 통과기준
요즘 태국에서는 담배와 주류 면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와 주류를 많이 사는 편이고, 여러 사람의 담배와 주류를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있다. 각자의 것은 각자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한다.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한다. 규정을 어길시 압수를 당하고, 구입 가격 2배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술 : 1리터
• 담배 : 200개피,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까지
• 향수 :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1인당 태국화 10,000baht(한화 35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 태국화 80,000baht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세금 납부후 통관 가능. 자동차·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 외국환 신고 :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태국 바트화는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요하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baht 까지 휴대 반출 가능
• 의약품 :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구비 면제
• 식품 :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도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반입불허품목 :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풍속저해 물품/서적/그림, 음란물 -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마약류 (예: 대마, 아편, 코카인, 몰핀, 헤로인 등)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물품(예:음악테이프, CD, DVD, 컴퓨터 SW 등), 위조상품 등 //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총포/무기/폭발물 - 보호 야생 동식물(예: 원숭이, 파충류, 난초 등)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중고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금속동전, 대리석, 농산물(마늘, 대두 등) 등) //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 저작권 침해물품, 위조상품,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 부가세 환급 : 해외여행자는 다음이 경우 태국내 지정면세점(VAT REFUND FOR TOURISTS)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7%)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 - 구입일부터 60일내에 반출 -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체크인 전 세관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여권 - 부가세 환급신청서 - 영수증 원본 - 당해 물품. 여행자는 세관 확인 후, 항공기 탑승 전에 부가세 환급센터에 들러 동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환급
• 기타 유의사항 : 태국 입국 시 여행자는 여행자신고서(Form No. 211)를 사전에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Nothing to Declare'란에 ∨표시한 후 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Goods to Declare'란에 표시 하고 Red 채널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원의 안내를 받음. 만약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세금포함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형사처벌도 가능)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됨. -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함 -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 특히 담배의 경우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바,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됨. 유치 시는 당해 여행자에게 유치증을 교부하고, 유치물품은 목록과 함께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며, 이후 통관 시는 일반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됨. - 유치물품 세관보간기간은 최장 75일이며, 동 기간 동안 통관/반송 등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세관에서 본인 통보 후 직권으로 공매처분 함.
• [태국 여행 팁] | 태국 출입국 카드 작성법 | 태국내 주요 관광객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 요령
• [해외 여행 기본 정보] | 해외 정보 수집 방법 | 여권과 비자 | 공항 출입국 절차 | 비행기 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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