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이 처음이거나 1년에 한두 차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공항의 출입국 절차를 어렵게 생각한다. 출입국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세계 모든 공항의 출입국 절차는 비슷하다.
• 왕복 항공권이 e 티켓인 경우, e 티켓을 반드시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할 때 외국 공항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 호텔(숙소) 바우처도 출력해 가야 한다. 외국 공항에서 그 나라의 숙소가 어딘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옳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보다는 영어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당황하게 되므로 이 때 가지고 간 바우처를 보여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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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출입국 심사 | 관세청 여행자 해외 통관 정보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출입국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타인의 수하물을 대신 옮겨주거나 맡아 주거나 같이 들고 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테러물품, 마약이나 밀수품 같은 관세 위반 물건의 운반책으로 처벌 받아 외국 감옥에 장기간 수감 될 수 있다. 본인이 모르고 대리 운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부탁은 절대 거절하여야 한다. 가방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인형, 옷가지, 책 등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선의의 마음으로 베푼 친절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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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전 기내에서
• 입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입국 신고서다.
• 국가별로 양식이 다르며, 작성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 보통 비행기 착륙 1~2시간 전에 승무원들이 입국 신고서(Arrival Card)와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를 나눠준다. 서류를 받자마자 미리 작성해 둔다.
• 여권에 서명이 없으면 입국을 거절하는 국가도 있다. 입국 심사 전에 미리 여권에 서명하도록 한다.
도착
• 입국 절차는 출국 절차보다 간단하다. 도착 → 검역 → 입국 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 검사 → 입국장
• 비행기에서 내리면 Immigration 내지 Arrival 표지판을 따라서 입국 심사 지역으로 이동한다.
검역
• 검역신고서를 심사대에 제출한다.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검역 질문서를 작성한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 수속을 편리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입국 심사
•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면 자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는 공항이 많다. 국경에서의 내외국인 분리 심사는 국제 사회의 원칙이다. 외국인 전용(Foreign Passport) 심사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 외국인에게는 입국 허가행위를, 국민에게는 국민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
• 차례가 되면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한다. 입국 신고서는 미리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다.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벗고,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서 심사관이 여권의 사진과 본인 얼굴을 대조 확인하는데, 협조한다.
• 입국 심사관의 간단한 질문에 답변한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 심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정보들이 맞는지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천천히 질문에 맞는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하면 된다. 문장이 아닌 간단한 단어만 말해도 된다. 때에 따라서는 탑승권, 현금, 카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 입국 도장을 찍어주고, 출국 신고서를 스탬플러로 여권에 고정시켜서 돌려준다.
• 출국 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한다.
•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한 국가가 있다. 공항 도착 비자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미리 출발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국가도 있다.
• 왕복 항공권, 제 3국으로 편도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 미리 확인한다.
수하물 찾기
• 입국 심사대를 나오면 수하물 모니터가 있다. 모니터에 자신이 타고온 항공편의 편명과 수하물 찾는 곳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 해당 수하물 수취대에서 자신의 짐을 찾는다.
• 수하물은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의 것부터 나오고, 마일리지 우대 고객이 나온 다음에 이코노미석 승객의 수하물이 나온다.
• 타인과 가방과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하물 보관표(Baggage Tag)의 일련번호를 대조해본다. 보통 눈에 띄는 표식을 해 두면 좋다.
• 짐이 나오지 않으면 배기지 클레임 카운터로 가서 항공권에 붙여준 수하물 보관표를 보여주고 문의한다.
• 가끔씩 짐이 분실되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자신의 가방 색, 크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면, 2~3일 내에 짐을 호텔로 보내준다. 자신의 짐을 미리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놓으면 찾기가 더 쉬워진다.
•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 분실에 대비해 중요하거나 고가인 물품들은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이 좋다.
• 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한다.
•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찾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 수하물 보상규정에 따라 10만원 내외로 보상해 준다.
세관 검사
• 세관 신고 물품이 없으면 보통 초록색의 심사대(Nothing to Declare)로 가고, 세관 신고 물품이 있으면 빨간색의 심사대(Goods to Declare)로 가서 신고를 한다. 공항에 따라서는 심사대 구분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 때에 따라서는 세관을 통과할 때 짐 검사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질문에도 성실히 응하도록 한다.
• 세관 검사대에서는 보통 면세품의 초과 여부와 짝퉁 물품, 담배, 술 등의 반입을 검사한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이다.
• 직접 소지하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경금속 탐지기를 통해 검색을 받는다.
• 세관검사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일, 식물, 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이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각국에서 엄격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 등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당할 수 있다. 반드시 신고한다. 각 국가별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 정보는 관세청 해외 통관 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 국내 면세한도와 외국 공항 세관에서의 면세 규정은 다르므로 각국의 면세 한도를 잘 살펴서 세금 부과에 주의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미성년자 나이 규정도 국가마다 다르다. 그리고 세관 신고서에 물건과 액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 내지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면세 쇼핑이 많은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류의 경우 병 단위가 아닌 ml나 도수 기준도 있고, 유럽이나 이슬람, 중국, 홍콩 등은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 필리핀 - 한국인들에게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관세청에서도 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규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
• 태국 - 담배 1보루만 허용한다. 위반시 열 배 정도의 벌금 부과하므로 주의한다.
• 미국 - 150ml만 허용하고 있다.
입국
• 세관 검사대를 지나면 입국장이다. 지정된 도착출구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간다.
입국 신고서 작성 요령
• 입국 신고서에 여권 번호, 유효기간, 발행일, 발급처 등이 적는 란이 있으므로 여권은 트렁크에 넣어 수하물로 탁송하지 말고, 기내에 가지고 탄다.
• 현재 타고 있는 비행기의 편명과 귀국편 편명을 적는 란이 있으므로, 전자 티켓을 기내에 가지고 탄다.
• 입국 신고서는 영어 대문자로 정확하게 적는다.
• 도착지의 호텔의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는 여행 출발전에 미리 메모해둔다.
• 출발지는 SEOUL이 아니라, INCHEON 공항이다.
• 성 (Family Name, Surname) : HONG
• 이름 (Given Names, First Name, Name) : KIL DONG
• 출생년도 (Date of Birth) : 보통은 일(Day)/월(Month)/년(Year)도 순으로 기입한다. 예) 18 11 1988
• 출생지 (Place of Birth) : SEOUL, KOREA
• 국적 (Nationality) : KOREA
• 성별 (Sex) : Male - 남, Female - 여
• 여권번호 (Passport No.) : Travel document No. 라고도 한다. 예) YP0037296
• 직업 (Occupation) : Student, Officer, Employee 등
• 주소 (Address) : 호수/주소/동/구/도시명 순으로 영문으로 쓴다.
• 여권 발급일(Date of Issue)
• 여권 발급 장소(Place of Issue) : SEOUL
• 체류기간(Length or Stay in the Country)
• 이전 출발지(Port or last Departure) : 항공편 탑승 국가와 동일 질문이다.
• 비행기 편명 (Arrival Flight)
• 사인 (Signature) : 여권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 사인을 한다.
• 여권 유효기간
• 이메일 주소
• 체류할 주소(Address) : 도착지의 호텔의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
• 비자 번호
• 비자 발행도시
• 입국 목적 : Sightseeing(관광)
기내 입국심사 서비스(IOB)
• 입국 심사대의 긴 줄과 느릿느릿한 입국 심사 과정, 그리고 입국 심사관의 질문은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매우 피곤한 일이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은 기내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 인천 - 자카르타 구간에서 기내 입국 심사 서비스(IOB, Immigration on Board)를 시행하고 있다.
• 기내에서 인도네시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발급해주는 입국확인카드를 입국 심사대 전용 부스에서 제시하면 바로 통과된다. 비자나 여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빈 사증란이 3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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