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간다는 것은 짐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랑 같다. 그런데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자신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항공 택배로 따로 보내는지, 타고 가는 비행기로 같이 보내는지, 기내에 짐은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 출입국 절차중 어느 단계에서 수하물을 탁송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언제 찾는지, 경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짐을 따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끔 짐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데, 외국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수하물 지연 피해 사례는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하물에 관련된 규정과 팁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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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타인의 수하물을 대신 옮겨주거나 맡아 주거나 같이 들고 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약이나 관세 위반 물건의 운반책으로 처벌 받아 외국 감옥에 장기간 수감 될 수 있다.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부탁은 절대 거절하여야 한다. 가방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인형, 옷가지, 책 등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았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거절하고 각자의 물건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선의의 마음으로 베푼 친절으로 이후 엄청나게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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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이란
최성수기에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 앞으로 수하물 탁송을 위해 선 긴 줄을 보면 답답해진다. 수하물을 빨리 부치고 여유롭게 면세 쇼핑을 즐기고, 빠른 출국 절차를 거치려면 기내 반입용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의 차이를 이해하고, 여행용 짐싸기를 잘 하는데서부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내에 가져갈 수 물건과 허용량 등을 규정에 맞게 준비해서 가야지, 아니면 수하물 카운터 앞에서 여러 가방에 짐을 나누거나, 출국장 보안 검색에서 거부당해서 다시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휴대물을 탁송하는 등 쓸때 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다.
• 수하물(Baggage)이란 고객이 항공사에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이 있다.
• 위탁 수하물(Checked Baggage)이란 고객이 여행시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 휴대 수하물(Carry on Baggage)이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한다.
•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국제선의 경우에는 15kg ~ 20kg 정도이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 위탁 수하물과 기내 휴대 수하물을 잘 나누어서 담아야 하는 이유는 기내 허용 물품에 대한 규정, 수하물 빨리 찾는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위탁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에 있어서 최소한의 여행이 가능하도록 중요 물품들은 기내에 휴대해서 가져갈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수하물 빨리 부치고 찾는 팁
• 수하물과 관련된 팁 중에서 여행객이 가장 알고자 하는 팁은 빨리 찾는 팁일 것이다.
•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 안에 들고 타는 것이다. 최근 기내용 휴대 수하물에 대한 규격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능하다면 기내 반입 수하물 및 개인 휴대품에 대한 항공사 정책을 잘 숙지하여, 기내 반입 물품만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한다.
• 비즈니석이나 일등석 좌석을 구입한 경우에는, 수하물에 있어서도 우선(Priority) 태그를 붙여주므로, 일반석보다 빨리 찾을 수 있다.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이 아닌 좌석 업그레드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빨리 찾을 수 있다.
• 일반석의 경우 먼저 부치면 기내 화물칸 안쪽부터 차례차례 넣게 된다. 반대로 가장 늦게 부치면 수하물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게 된다.
• 황금 연휴나 휴가철의 경우 수하물을 부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럴때는 미리 집에서 인터넷 발권 등을 하면 전용 창구에서 긴 줄을 서지 않고 부칠수 있다. 그리고 유와와 함께 간다면 항공사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의 유아의 경우 바로 티케팅을 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용하도록 한다.
기내용 휴대 수하물
• 기내에는 안전을 위하여 휴대용 가방 1개 정도만으로 간편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최근 기내용 휴대 수하물에 대한 규격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짐을 싼다.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주의한다.
• 보통 기내 가방 사이즈로 보통 40cm(폭), 55cm(길이), 20cm(높이),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한다.
•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1개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이 있다. 소형 서류 가방, 핸드백, 노트북, 독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은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 노트북, 카메라, 골동품, 현금, 각종 서류, 의약품, 도자기, 액자 등 고가의 물품이나 본인에게 중요한 물건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기내에 가져가도록 한다. 탁송의 경우 분실과 파손의 위험이 있다. 보상 규정도 미비하여, 손해가 막심하다.
•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기내에 수하물을 보관하는 장소로는 좌석 밑 또는 선반을 이용한다. 단 항공사에 따라 비상구 열은 좌석 밑에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은 해당 국가와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출발지 공항에 비치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을 확인한다. 점차 기내 반입을 제한하는 공항들이 늘고 있다.
• 100ml가 넘는 액체류(스킨ㆍ로션 등), 젤류(고추장ㆍ된장ㆍ잼 등), 스프레이류 등 인화성 물질, 그리고 가위ㆍ칼 같은 날카로운 금속성 물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 외 총기류 및 장난감 총, 우산 골프채 등도 기내 반입 금지이다.
• 특히, 액체류와 젤류는 20ㆍ20㎝의 투명 지퍼백(1L)에 넣을 수 있는 물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 삼각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와 공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 2014년 초부터 국토 교통부는 기내용 휴대 수하물로 장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과 플라스틱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위탁 수하물과 분실 예방법
•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짐을 싼다.
• 위탁 수하물 사이즈로 보통 세변의 합이 158cm, 무게가 23kg 이내인 항공사가 많다.
• 탑승 수속시 수하물 태그를 받으면 반드시 최종 목적지와 개수를 확인하고, 수하물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휴대한다.
• 매년 2천 6백만 개의 수하물이 지연 배달되거나 분실된다. 도착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지 못한 경우 즉시 수하물 접수 센터(Baggage Claim)에 접수한다. 항공사에 부착한 수하물표가 종이라서 이동하다가 수하물 벨트에 찢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수트케이스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분실 방지를 위해 가방에 나만의 특별한 표식을 하거나 리본, 스티커 등을 붙혀 놓는다. 분실에 대비해서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튼튼한 이름표를 붙여둔다. 그외에도 자신의 짐을 미리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놓거나 특별한 표식을 해 놓으면 좋다. 스마트폰 사진은 분실 신고시 편리하다.
• 위탁 수하물의 경우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게 적절한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용물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포장한다. 수트케이스에 도난 방지를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한다.
• 목적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아갈 때는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상의 표(태그)와 자신이 소지한 수하물표의 번호를 확인하여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가져간다. 종종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수하물을 가져가는 경우(Cross Pick-up)가 있다. 그래서 일행의 가방은 일행이 직접 챙기도록 그냥 둔다. 보통 겉 모양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일행의 가방을 찾아 놓는데, 이 경우 크로스 픽업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단체 여행에 이용했던 여행사 스티커나 마크도 필히 제거한다. 여행사 스티커만 보고 가방을 골라내는 경우가 많다.
•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면 수하물 보관표(Baggage Tag)는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다음 비행에서 자신의 짐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최근 IATA는 수하물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 전자 태그가 되면 자신의 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급한 일정 변경에도 수하물이 정확하게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비싸 항공사들은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고, 반드시 기내 휴대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한다.)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반드시 휴대한다.)
• 노트북, 카메라도 기내 휴대품이므로, 꼭 들고 타는 것이 좋다.
• 이 경우에는 수하물이 분실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항공 운송 금지 품목
• 다량의 일회성 가스라이터, 부탄가스, 버너, 공업용 본드, 미용용 스프레이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이다. 짐으로 붙일수 없다.
• 알람 장치가 있는 가방류
경유와 수하물
• 자신의 비행이 경유편인 경우에는 수하물 보관표(Baggage Tag)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경유하는 공항이 목적지로 된 경우에는 입국 수속과 세관 검사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수하물을 탁송해야한다.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 인천공항(국제선) 도착후 인천공항(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목적지 공항 도착 → 수하물 수취 → 세관 검사 → 도착장 → 국내선 수속 카운터에서 다시 수속 절차
• 인천공항(국제선) 도착후 김포공항(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목적지 공항 도착 → 수하물 수취 → 세관 검사 → 도착장 → 국내선 수속 카운터에서 다시 수속 절차
• 김포공항(국제선) 도착후 김포공항(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목적지 공항 도착 → 수하물 수취 → 세관 검사 → 도착장 → 국내선 수속 카운터에서 다시 수속 절차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 인천공항(국내선) 도착후 인천공항(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전 여정이 같은 항공사인 경우 수하물을 찾을 필요없이 국제선 수속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따로 구입한 경우에는 수속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하물을 다시 부치거나 자동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 김포공항(국내선) 도착후 인천공항(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공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찾아서 다시 수속 절차를 해야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면 자동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공사에 미리 알아본다.
• 김포공항(국내선) 도착후 김포공항(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수하물을 찾을 필요없이 자동 연결해주고 있다.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
• 미주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 미국 첫 공항 도착 → 수하물 수취 → 세관 검사 → Transit Desk X-Ray 재 검색 후 위탁
• 저가 항공 이용하는 경우 : 저가항공사는 자신의 구간만 수속 가능. 반드시 수하물을 찾아서 재수속해야 한다.
수하물 분실, 수취 지연
• 수하물을 기내에 가지고 탄 경우에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위탁 수하물의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한 뒤 수하물을 찾으려는데 자신의 수하물이 없는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여행을 시작하면서 분실한 경우에는 황당하면서도 앞으로도 여행 일정이 힘들어 질수도 있고, 수하물이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 자체를 일부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 바코드를 통한 스캐닝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많아서 수하물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른 비행기에 실려갔거나 경유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 분실한 경우는 잘 없으므로, 통상 일주일 이내에는 수하물을 찾을 수 있다.
• 인천 공항은 세계적 수하물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실의 위험성이 적으나, 미주와 유럽의 작은 공항들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수하물 파손과 분실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장거리 경유편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환승 승객이 많은 영국 히드로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미국 애틀란타 공항, 두바히 공항은 분실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공항 출국 심사후 짐 찾는 곳(Baggage Claim Area)에서 30분 이상 수하물이 나오지 않으면 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때는 곧바로 짐 찾는 곳 옆 수하물 접수 센터(Baggage Claim)에 접수를 해야 한다. 탑승권, 수하물을 위탁할 때 받았던 수하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 가방의 형태와 크기, 색상, 내용물 등을 알려준다. 미리 스마트 폰으로 가방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다. 분실 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둔다. 수하물 접수 센터에서는 이후 화물 보관증서를 가지고 현재 수하물의 상태를 추적한다. 수하물의 위치가 파악되면 접수증에 적힌 주소(여행객이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준다.
•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한다. 여러번 경유를 하고, 공동 운항사의 경우 마지막 도착지 항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즉 마지막 도착 공항, 마지막 타고온 항공사에서 처리한다. 인천공항이나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가 아니다.
• 분실에 대비해서 위탁 수하물 가방에 귀중품을 넣지 말고, 기내용 가방에 현금과 유레일 패스, 귀중품을 넣어서 직접 들고 다닌다.
•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권 계약을 맺은 여행사도 아니고, 공항도 아닌, 항공기 회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 신청은 직접 먼저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보상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1999년에 맺어진 몬트리올 조약을 기준으로 하는데, 분실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한도를 1131SDR(180만원)으로 명시하였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1929년 바르샤바조약에 따라 1kg당 20달러(2만1000원)씩 보상하기도 한다. 문제는 실제로 매우 적은 내용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항공사 약관은 수하물 종류를 불문하고 1kg당 US20 달러를 배상책임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20kg을 허용치라고 하면 400달러 정도가 최대 보상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예외적으로 탑승시 고가품 신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특별 손해배상을 해주는 항공사도 있다. 수취 지연, 분실 증명서는 잘 보관하였다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한다.
• 만일 수하물을 당일 찾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하물 수취 지연에 대한 생필품 보상(OPE·Out of Pocket Expenses)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대부분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100달러 정도 보상해준다. 그러나 에미레이트항공처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공사도 있고, 대한항공처럼 돈으로 보상하는 곳, 서바이벌 키트를 제공하는 곳,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처럼 필요한 유효 항목 구입에 대한 증거인 영수증을 보내면 현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다.
• 인천 공항의 유실물은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유실물을 잃어버렸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르다. 즉 공항 철도, 주차장, 면세점, 기내 등 동선에 따라 각 기관이 다르다.
• 해당 기관 홈페이지 : 경찰청 유실물 종합 안내 | 인천공항세관 | 공항철도 유실물 센터 | 대한항공 유실물 센터
•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찰대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Public Area), 커브사이드(Curbside) 및 주차장지역(Parking Area) 등에서 발생된 유실물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는 지하1층 서편 신한은행 옆에 있다. 032)741-3110,4.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7:00~22:00.
• 해당 항공사 : 항공기내 분실물이나 수하물 분실을 처리하고 있다.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 032-742-5194, 07:00 ~ 21:00 | 아시아나 유실물센터 : 032-744-2205)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GATE, 입국장)에서 분실한 해외 구매물품이나 면세점 구매물품을 처리하고 있다. 전화 032-722-4426
• 공항철도 : 열차 및 역구내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물 센터에서 1주일간 보관후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다. 유실물센터 위치 - 공항철도 검암역. 전화번호 - 032-745-7777
• 공항리무진 : 032-743-7607, 칼리무진 : 032-742-5103, 기타 항공사와 지방 버스 유실물담당 번호 문의는 1577-2600.
• 물품수령은 본인수령을 기본으로 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물 접수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여권의 경우에는 습득일로부터 2주일간 보관한 후 발급된 기관(해당 시청, 구청 외교부 및 대사관 등)으로 이관된다. 외교부 02-3210-0404.
인터넷 수하물 배송 조회 서비스
•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인터넷 수하물 배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여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수하물에 대하여 한국 도착 후 배송 현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자 메세지로 안내 를 받을 수도 있다.
• 인천공항 수하물 센터 : 대한 항공 080-669-8272, 아시아나 항공 032-744-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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